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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안내

복지용구 급여란?
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

법적근거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(기타재가급여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(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등)

급여대상자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(1~6등급)
  •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

급여방식

  • 구입방식 : 『구입품목 11종』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  • 대여방식 : 『대여품목 7종』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
  • 구입 또는 대여방식 : 『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』
  • 급여대상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(1~6등급)

급여비용 연간한도액

  •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)
  •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연간 한도액(160만원)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

급여기준

  • •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· 형태 · 기능 및 종류를 분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· 대여 가능. (성인용보행기 5년/2개 구입가능)
  • 연한도액 적용기간(160만원/1년)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 · 방지액은 5개, 자세변환용구는 5개, 안전손잡이는 10개,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
  • 내구연한 중 훼손 · 마모되거나,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『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』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
  •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· 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
  •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· 대여 불가
  •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

복지용구 품목

※ 괄호()안은 내구연한 및 연간 구입수량

구입전문품목(11종) 대여전용품목(7종)
품목명
(18종)
1. 이동변기 (5년)
2. 목욕의자 (5년)
3. 성인용보행기 (5년, 2개)
4. 안전손잡이 (10개)
5. 미끄럼 방지용품
(양말6개/매트5개)
6. 간이변기(2개)
7. 지팡이 (2년)
8. 욕창예방 방석 (3년)
9. 자세변환용구 (5개)
10. 요실금팬티(4개)
11. 경사로(실내용/2년/6개)
1. 수동휠체어 (5년)
2. 전동침대 (10년)
3. 수동침대 (10년)
4. 이동욕조 (5년)
5. 목욕리프트 (3년)
6. 경사로 (실외용/8년)
7. 배회감지기 (5년)
구입 또는 대여품목(1종)
1. 욕창예방매트리스(3년)

본인부담금 안내 : 연간 이용한도 금액 160만원(1~6등급 공통)

구분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기초수급권자
본인부담금 15%
9% 6% 0%